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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및 대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 제도가 뭐에요? (중복지원 해소방법 등)

by 추부의 금융로그 2023. 8. 7.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중복지원방지 제도에 대해서 여러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게 중복지원인지, 어떻게 해야지 중복지원 해소가 되는지,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아보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도대체 중복지원방지 제도라는게 뭐에요?

    쉽게 설명해볼까요? 중복(같다)지원(학비, 장학금, 대출)방지(금지) 제도(약속) 

    장학금(대출) 받을때 중복해서 등록금을 초과할만큼 여러게 받지 않기로 약속🤙🏻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등록금을 초과해서 장학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입니다.⭐️


    중복지원방지 제도는 왜 필요한거에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 생각되네요😅 도대체 중복지원방지는 왜 필요한가?!! 난 등록금 보다 더 많이 장학금 받고 싶단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관련 특별법령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거 같네요🥲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낸 등록금보다 더 많이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고 싶겠지만! 그 이상은 안되니깐 안타깝지만 그런걸로 해요😄 단, 등록금 보다 더 많이 장학금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에서 조금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해봅시다! 


    중복지원 해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씩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또는 대학으로 부터 중복지원방지 대상 학생입니다. 라는 안내를 학생들도 있을겁니다. 이 문구가 어떤 내용이냐하면, 받으려고 하는 장학금이 등록금 지원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는 뜻이라 생각하면 됩니다.(제가 계속 장학금이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엔 이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혜를 받은거기 때문에 장학금과 동일하게 중복지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복지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받으려는 대학이나 기관 말고 최종적으로 지급한 곳에 장학금을 반납하거나 대출을 상환을 해야지만 중복방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지원해소를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긴 하는데 간혹 있긴 있습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등록금이 300만원인데 지금까지 받은 대학교 장학금의 금액이 250만원(200만원 1번, 50만원 1번)이라서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총 50만원 남았다. 그런데 외부재단에서 나에게 200만원(100만원은 등록금범위 내, 100만원은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의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남은 한도가 50만원 밖에 없어서 장학금 자체를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경우에는 대학교에 연락을해서 외부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200만원을 받으려고 하니, 학교에서 받은 50만원 받은 장학금 반납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50만원을 반납을 하면 내 장학금 한도가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재단에서 주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례가 있을수 있겠네요
    사례2 등록금이 300만원인 학생이 학자금대출로 250만원을 받은 상황인데 외부 재단에서 100만원짜리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학금 한도는 50만원인데, 100만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이 학생에게 지급이 거절이 될껍니다. 따라서 이때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으로 50만원을 대출을 갚게되면(중복지원을 해소하게 되면) 외부재단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100만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중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 "제가 원래 알고 있는 A라는 장학금은 100만원인데 50만원 밖에 안들어왔어요! 왜이런거에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99.99%의 확률로 중복지원방지 때문에 50만원밖에 안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등록금이 300만원인 학생이 100만원은 학자금대출을 하고 대학교에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외부재단에서 50만원을 받아서 총 250만원의 장학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면 대학에서는 100만원을 다 줄수 없고 학생에게 남아 있는 한도(50만원)만큼만 학생에게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원만 지급하게 되는겁니다.

    결국, 등록금 범위 내에 있는 장학금들은 내 대출금+장학금의 총 합이 내 등록금을 넘을 수 없다는 점만 인지하면 될거 같네요🤣


    중복지원방지 대상 제외 장학금은 어떤게 있나요?

    위에 적어놨던것처럼 중복지원에 걸리지 않는 장학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나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의 성격을 잘 알아보면 되는데요💸 1) 장학금 성격중에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이 두가지가 중복지원에 걸리지 않고 장학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금 범위 외 성격의 장학금 예시

    2) 또는 근로 등 대가성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중복지원에 걸리지 않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성 장학금이라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정당하게 시급(?)을 받는 일련의 행위를 해서 받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 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장학금, 연구활동 보조비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3) 또는 1회 포상 성격의 상금은 중복지원에 걸리지 않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하는 공모전 수상이라던지, 독서대회 참가 입상비 등 1회성에 그치는 상금등을 받는건 괜찮다는 말입니다😊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해소 시 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되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환수조치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해소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중복지원을 해소를 해야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중복지원방지 제도와 어떻게 하면 중복지원해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