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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및 기타 생각들

오토바이 굉음 소리 신고하면 20만원 신고 포상금!

by 추부의 금융로그 2023. 7. 4.

안녕하세요? 따로또 같이 블로그입니다.

제 체널은 경제적자유를 이루기 위한 모든 내용을 포스팅하다보니 이렇게 돈을 벌수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서론

한번쯤 다들 경험이 있을겁니다. 밤에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면서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 정말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소음들과 서커스를 하듯이 위험하게 사람들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들을 보면서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나 저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잘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들 때문에 잠깼던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항상 '저런건 법으로 어떻게 좀 안될까?' 생각하고 있었는 찰나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2023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저런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외국에서는 이런식으로 현장에서 처벌하는게 동영상으로 찍힌것도 있는데요, 아주 볼때마다 속이 후련(?)합니다 ㅎㅎ(우리나라는 저렇게 안하나요..?ㅎㅎ)

본론

환경부에서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즉 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소음을 내면 벌금을 내는것이고 어떻게하면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오토바이를 판매를 하려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이하가 되야지 판매가 가능하고, 어떤 오토바이는 100db로 파는 것도 있을것이고 95db의 소음을 가진 오토바이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최초 인증받은 배기소음 기준으로 5db을 더한값이 기준값이 되고, 그 기준을 넘게 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대 허용기준치(105db)인 A 라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최대 허용치 기준보다 5db을 더한 110db을 안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면 배기소음 시험 결과값, 인증번호, 목표원동기 회전속도 등을 담은 표지판의 부착이 의무사항이 아니였는데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사항이 되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에 이 표지판 부착이 의무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불법 튜닝하는 건수들도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떡하니 붙여놔야 하니깐 왠만한 강심장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것을 어떻게 신고해야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서울시 기준밖에 나온게 없는데요, 신고 대상이 되는부분은 오토바이의 소음기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루 붙여서 소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 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포상금은 과태료의 1/10을 넘지 않도록 지급범위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1.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한 신고

소음이 나는 오토바이 영상과 번호판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신고. 또는 특정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그 차량이 지나다닌다면 그 시간대를 요청해서 집중 단속 요청.(이렇게만 하더라도 벌금 해당여부와는 상관없이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누리집

신고방법2.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신고 방법은 위 1번방법과 비슷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에 대한 여러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100db이 너무 높은 기준'이다 라는 점인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알수 있다 싶이, 대포소리가 100db이라고 하는데 실제 주행할때 쫓아다니면서 db를 측정하지 않는 이상 저런 수치가 나오기 어렵다는 부분인것이죠 ㅎㅎ

결론

105db을 넘어야 단속하는것 자체가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고 얘기하곤 있습니다. 저도 아래 기사를 읽어보니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예 실효성없이 방치하다싶이 두었던 오토바이 소음 관련해서 한가지씩 개선을 하려고 하니 그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구요, 앞으로도 이 db기준을 조금 낮추고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서 소음등으로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27 

 

‘105dB(데시벨) 넘어야 단속’ 오토바이 소음…현실성 없는 기준 등 단속 어려워 - 전북도민일보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귀 떨어질 것 같아요. 환기 좀 시키려고 창문 열어두면 더 심하고요. 잠들 때 들으면 화까지 나요.”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www.domin.co.kr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서도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안그러시겠지만,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소 불법개조와 난폭운전등을 자제해주시면 참 좋을거 같네요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또같이 블로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