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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및 기타 생각들

상병수당 제도 시범 도입! 나는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by 추부의 금융로그 2023. 7. 7.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제도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을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 제도 시범 도입과 관련하여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론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전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아플 때 쉴 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일하지 못 하더라도 이에대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었죠. 이러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에 대한 도입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아파도 소득이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목적으로 시범사범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에 “상병수당 줄 수 있다”고 정해뒀지만,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려 출근을 못 해 소득이 끊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skakWSPbht8 

2022년 7월 4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1단계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2단계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범사업 1단계의 3가지 모형
2단계의 2가지 모형을 추가하여 총 5개의 모형이 시범적으로 운영중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을 뺀 모든 OECD 36개 회원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본론

그렇다면 전국민은 이 제도를 통해서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정식으로 이 법률이 생기는 건 2025년부터가 될 예정이며, 우선 올해 7월부터 3년 동안은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6개 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정할 거라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누구나 하루에 약 4만 4000원(2023년 최저시급의 약 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천, 종로, 천안, 포항, 순천시, 창원시 외 2단계 추가적으로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추가!

어떤 질병에 돈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지 등 더 정확한 기준은 차차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여기저기 찾아봐도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어떨때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후술 하겠지만 지급된 통계를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단계 시범지역 내 알아야할 사항: 2단계와는 달리 소득기준이 없고,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를 충족하면 됩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가입 기간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②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입 기간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③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되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단계 시범지역 내 알아야할 사항: 1단계에 비해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중위소득100%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질병)을 대상으로 보장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제도 시범 사업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여만 하고,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안에 들어야지만 대상이 되는거 같습니다.


결론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시행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입 방식이나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3년동안 여러 방면에서 꼼꼼하게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부분을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플때 생계 걱정하지 않고 쉬면서 더 나은 내일을 도약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줬을때 우리 사회는 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상병수당 제도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1년동안 총 6,005건과 평균 83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막 첫걸음을 때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우리사회에 안착되었으면 좋겠네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137&pWise=sub&pWiseSub=I1 

 

상병수당 1년 간 총 6005건, 평균 83만 원 지급…시범사업 시행 결과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6월 23일 기준으로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 7000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

www.korea.kr

참고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윤성원' 을 썼구요. 대부분의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참고했습니다:)

fileDownload2.pdf
0.49MB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1069&pWise=sub&pWiseSub=I1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www.korea.kr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로또 같이 블로그였습니다.